<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같은 항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함)에 접한 경우에는 같은 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두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공지를 사이에 둔 두 대지는 서로 접하지 않는 경우임), 두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같은 조제1항에 따른 거리 기준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과 같이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두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두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한 「건축법」 제6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대한 적용 예외를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이 사안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일정한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는 일정 너비 이상의 넓은 도로에 접한 두 대지의 경우에는 도로 방향으로 일조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이와 더불어 일조권 규제로 인해 건축물이 계단식으로 건축됨에 따라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법제처 2015.1.26. 회신 14-0840 해석례 참조)의 규정인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두 대지가 이미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어 도로 방향으로의 일조권 확보가 용이한 경우이고, 추가적으로 두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같은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일조·채광·통풍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 기준인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두 대지 사이에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적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조제6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을 더욱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두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면서 동시에 그 대지 사이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공지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공지로 인하여 오히려 일조 등의 확보에 더욱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두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두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710,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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