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부동산 투자자문·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이 사건 사업장의 전무이사로서 부동산 투자 자문, 부동산 개발 및 사업타당성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전국 각지로의 현장 실사, 관계자와의 회의, 부동산 관련 모임 참석 등 출장 업무도 자주 수행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일 동안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업무의 내용도 더운 날씨에 책장과 집기를 나르는 등으로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위 발병 전 약 1주일 동안의 과로는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으로, 과체중, 다소 높은 혈압이 있으며 당뇨병이 의심되는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설령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등의 사적인 사정이 경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분명히 인정되고, 이러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우측 시상부위 뇌내출혈)을 유발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행정법원 2021.6.17. 선고 2019구단74204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19구단7420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1.05.27.

• 판결선고 / 2021.06.17.

 

<주 문>

1. 피고가 2019.3.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6.6.28. 23:30경 좌측 반신마비 증상이 발생하였고 2016.6.29. ‘우측 시상부위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8.4.2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3.13.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발병 1주일 전 회사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작업으로 업무시간이 증가하였고, 원고의 근무시간(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 60시간 3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 57시간 57분)이 만성과로의 기준에 부합하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업무 부담증가라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평소 만성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특히 2016.6.20.경부터는 이 사건 사업장의 지하실 공사를 위한 물품 이전 작업을 맡아 단기적으로도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및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겪었다. 따라서 원고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6, 7,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분명히 인정되고, 이러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부동산 투자자문·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이 사건 사업장의 전무이사로서 부동산 투자 자문, 부동산 개발 및 사업타당성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전국 각지로의 현장 실사, 관계자와의 회의, 부동산 관련 모임 참석 등 출장 업무도 자주 수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무이사로서 모든 업무 총괄 책임자의 지위에 있어 격무에 시달렸고, 실적 관리, 고객의 과도한 요구사항에 대한 응대, 임대인·임차인·투자자 등 계약 관계자들의 이견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년 동안 수행하여 온 계약 건수 및 그 내용, 동료 직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원고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3시간 28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6시간 22분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3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7시간 57분이라고 주장한다. 원·피고가 산정한 근무시간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위 근무시간에 앞서 본 업무의 성격과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평소에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지하실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약 일주일 동안 최고 기온 30도 내외의 날씨에 냉방시설이 없는 지하실에서 물품 폐기, 정리, 이동업무를 담당하였고, 주말에도 근무하였으며(토요일 3시간, 일요일 2시간), 이 사건 상병 증상 발생 당일인 2016.6.28.에는 지하실에서 지상으로 책장을 옮기던 중 힘을 주다가 정신을 잃고 주저앉기도 하였고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13시간 동안 근무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 근무시간에 대하여 원고는 72시간 33분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70시간 54분이라고 주장하는바, 어느 쪽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일 동안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업무의 내용도 더운 날씨에 책장과 집기를 나르는 등으로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감정의는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장시간 근로’가 심혈관 질환의 발병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발병 전 약 1주일 동안의 과로는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으로, 과체중, 다소 높은 혈압[원고의 혈압은 130/80mmHg으로 정상혈압(120/80mmHg 미만)보다 약간 고혈압 전단계 2기에 해당한다]이 있으며 당뇨병이 의심되는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감정의는 위와 같은 원고의 개인적 소인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원고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과로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등의 사적인 사정이 경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별다른 준비기간 없이 곧바로 한겨울 추위에 노출되는 작업에 투입되었다 사망.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20구합68363]  (0) 2021.11.16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공공근로 중 심장질환 악화로 사망, 업무상 재해 [대법 2021두37687]  (0) 2021.11.16
진폐정밀진단에 응하지 않은 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서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상향을 요청한 사안 [서울행법 2021구단54272]  (0) 2021.11.05
청력손실 분포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 일부 다르더라도 소음노출기간과 골도청력상실정도에 비추어 소음성 난청이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0구단77025]  (0) 2021.11.05
업무상의 사유 그 자체 또는 업무상의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기준 [대법 2021두34275]  (0) 2021.10.26
과로, 교대업무 등으로 허혈성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사망.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20구합74078]  (0) 2021.10.19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권자는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이다 [서울고법 2020누48149]  (0) 2021.10.19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30대 근로자가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이동한 지 6주 만에 뇌경색 발병.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9구단65064]  (0)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