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망인이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72세의 고령이었고 우측 귀에 만성 유양동염이 있어 청력손실 정도가 심하므로, 노화와 만성 유양동염이 망인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망인은 소음사업장에서 종사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노화와 만성 유양동염으로 인한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1.6.17. 선고 2020구단77025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0구단7702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1.05.13.

• 판결선고 / 2021.06.17.

 

<주 문>

1. 피고가 2020.9.18. ○○○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1947.*.**.생, 2020.8.2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4.29.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진단을 받아 2019.6.1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9.18. ‘우측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고 좌측은 제14급에 해당한다’는 통합심사회의의 심사결과에 따라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이 장기간 목재 가공회사 및 벌목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됨에 따라 양측 귀에 난청이 발병하였다. 양측 귀가 동일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좌측 귀에 소음성 난청이 확인된 이상, 만성 유양동염이 있는 우측 귀에 대하여도 소음의 영향을 인정하여 소음성 난청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경력과 소음 노출 정도 <표 생략>

2) 이 사건 상병 부위의 이전 수진 내역

망인은 2011.7.7.부터 2011.7.9.까지 외이의 농양으로 진료받은 바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망인의 주치의

▷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77.5dB, 좌측 45.8dB로 청력 손실 소견 보임

나) 특별진찰의(1차)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는 우측 90dB, 좌측 60dB이다. 양측 고막에 병변이 없고, 우측은 전농에 가까운 고도 난청, 좌측은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한다. 작업장의 소음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좌, 우측난청 정도에 차이가 있어 청력소실의 원인을 확인하기 힘들다. <표 생략>

다) 특별진찰의(2차)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는 우측 80dB, 좌측 40dB이다.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및 노인성 난청 복합)으로 진단되고, 우측 난청은 소음성 및 노인성 난청에 더하여 만성 유양동염까지 복합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표 생략>

라) 통합심사회의

▷ 우측은 좌측에 비해 심한 청력저하를 보이고 측두골 CT에서 유양동골 위축 및 소실과 경화 소견 관찰되는 바, 만성 유양동염에 의한 청력저하로 사료됨

마) 이 사건 감정의

▷ 만성 유양동염은 흔히 만성 중이염과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난청을 동반하고 만성유양동염으로 인한 청력 소실은 경도에서 전농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망인의 경우 CT 촬영 결과 만성 유양동염이 매우 오랫동안 진행한 것으로 보여져 심한 난청이 나타날 수 있음

▷ 우측 귀의 만성 유양동염으로 인한 심한 난청이 소음의 우측 내이로의 전달을 막아 좌측에 비하여 우측 귀에 매우 적은 양의 소음이 전달됨으로써 오히려 우측 귀에 소음성 난청이 생기는 것을 막았을 것으로 보임

▷ 좌측에 비해 우측의 청력이 심하게 나쁘고 우측 귀의 청력소실은 통상적인 소음성 난청으로 생기기 어렵고 질병 혹은 노화로 인한 것으로 보임

[인정근거] 갑 제1, 2, 9 내지 1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나) 망인이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72세의 고령이었고 우측 귀에 만성 유양동염이 있어 청력손실 정도가 심하므로, 노화와 만성 유양동염이 망인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소음사업장에서 종사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노화와 만성 유양동염으로 인한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음사업장 근무기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같은 조제3항 및 별표 3(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정한 소음성 난청 발병 원인에 관한 기준인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한다. 또한, 망인의 우측 귀의 골도청력역치는 74dB 내지 70dB로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청력손실 수치(40dB)를 넘는다. 망인의 소음작업장 근무기간이 총 13년 7개월의 상당한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보면 소음 노출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② 한편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을 요하는데, 특별진찰결과 망인의 우측 귀에 만성 유양동염이 진단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감정의가 만성 유양동염이 매우 오랫동안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만성 유양동염이 우측 내이로의 소음전달을 막아 우측 귀에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지 않도록 하였을 여지가 있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기는 하다.

이 사건 감정의에 따르면 만성 유양동염으로 인하여 우측 귀는 소음의 영향을 적게 받았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므로, 만성 유양동염의 발생시기와 소음노출시기와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즉, 만성 유양동염이 소음작업장 근무시부터 발병하였는지 보건대, 망인이 이 사건 상병 진단시까지 만성 유양동염으로 진단 내지 치료를 받은 이력이 전혀 없는 점(망인은 2011.7.7.부터 같은 달 9.까지 ‘외이의 농양’으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데, 당시 망인에게 ‘중이염’이나 중이의 염증이 유양동까지 번져 발생하는 ‘유양동염’이 있었다면 함께 진단, 치료를 받았을 것임에도, 망인은 외이 외에 중이 관련 병변으로는 진단 및 치료를 받은 바 없다)에 비추어보면, 2020년에 시행된 특별진찰결과 막연히 만성 유양동염이 오랫동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만으로 만성 유양동염이 소음작업장 근무 당시(1993.10.4. ~ 2005.12.31. 및 2011.4. ~ 2014.11.) 이미 발병한 상태여서 소음이 우측 내이로 전달되는 것을 막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의 좌측 귀가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부합하고 소음성 난청의 패턴을 보이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우측 귀에도 유사한 정도의 소음으로 인한 청력 소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우측 귀 난청이 오로지 만성 유양동염과 노화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차 특별진찰의도 망인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하면서 우측 귀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과 더불어 노화, 만성 유양동염까지 복합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③ 또한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는데, 망인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귀의 경우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20dB 내지 25, 26dB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저음역에서도 높은 청력손실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준은 내이의 달팽이관의 청신경의 문제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아닌 외이와 중이 기관의 문제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크다면, 그 난청은 전음성 난청이거나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합된 혼합성 난청일 가능성이 큰데, 망인의 우측 귀의 경우 혼합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기도청력역치는 외이도와 중이를 거쳐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치를 의미하고, 골도청력역치는 외이도와 중이를 통하지 않고 골전도를 통해 내이에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치를 의미하므로, 골도청력역치는 전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 손실 정도를 제외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망인의 우측 귀의 골도청력역치는 74dB 또는 70dB로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가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인 40dB을 초과한다.

또한 소음으로 인한 난청에 더불어 자연적 노화의 진행, 만성 유양동염의 영향으로 인하여 망인의 우측 귀의 청력 손실이 더욱 심하게 발현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청력손실 분포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위와 같이 망인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은 소음 뿐만 아니라 만성 유양동염, 노화 등에 복합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청력 손실 중에서 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소음 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반한다. 다른 질병 등이 소음과 함께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경우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다른 질병 등의 원인을 배제한 가정적 상황에서 업무상 소음에 의해 상실된 청력의 정도를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장해등급을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음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전부 부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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