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일반구급차 1대를 보유하고 있던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 제44조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응급의료법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항제5호에 따라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에게 추가로 특수구급차 1대의 운용을 위탁하여 같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후 일반구급차 1대를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에 따른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이하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이라 함)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8 제3호아목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이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이라 함)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부산광역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종합병원의 시설기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 3 제19호에서는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으로 구급자동차 1대를 갖추도록 규정하면서,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병원에서 구급자동차 1대 이상을 보유하거나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의료법령에서는 구급자동차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응급의료법에서는 구급차등[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함(응급의료법 제2조제6호).]을 정의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구급자동차를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특수구급차)와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구급차(일반구급차)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인 “구급자동차”에는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가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응급의료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응급환자의 진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8 제3호아목에서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중 장비기준으로 특수구급차 1대 이상을 갖출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병원에서 같은 항에 따라 특수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종합병원의 시설기준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 3은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이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8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이므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은 각각의 기준이 적용되어 구급자동차 2대 이상을 보유하거나 운용을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구급자동차 중에서도 특수구급차를 1대 이상 보유하거나 운용을 위탁하도록 하여 일반구급차 또는 특수구급차를 1대 이상 보유하거나 운용을 위탁해야 하는 종합병원에 비해 강화된 요건이 적용되는 것일 뿐, 종합병원의 시설기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서 보유하거나 운용을 위탁해야 하는 구급차의 대수 기준은 동일하게 1대 이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종합병원에서 특수구급차 1대를 보유하거나 운용을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병원의 시설기준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2020.2.28. 보건복지부령 제712호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3 제19호에서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으로 구급자동차 1대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합병원에서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별도로 구급자동차를 보유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도록 개정(2020.2.28. 보건복지부령 제712호로 일부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참조)한 것인바, 응급의료법 제31조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서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특수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하고 구급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구급자동차를 보유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비용을 경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의 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일반구급차 1대를 보유하고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에게 특수구급차 1대의 운용을 위탁하여 같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일반구급차 1대를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종합병원의 시설기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제처 21-0537, 202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