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가목2) 및 나목2)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등(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그 시설기준에 준용되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사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전제함)?
[질의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특별자치시장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건물의 위치 등’(가목)과 ‘작업장’(나목)의 시설기준을 규정하면서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와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의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건물의 위치 등’과 ‘작업장’의 관련 규정을 준용[가목2) 및 나목2)]하도록 하는 규정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준용규정은 동일한 규정의 반복을 회피하여 입법경제를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입법기술적으로 사용된 것(법제처 2018.10.1. 회신 18-0461 해석례 참조)인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가목2) 및 나목2)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준용하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건물의 위치, 작업장의 구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세균 등의 오염물질로부터 식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령의 목적(「식품위생법」 제1조)에 비추어 볼 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명시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별자치시장 등은 영업신고에 따른 시설기준을 확인할 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따른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의 기준을 ‘식품제조·가공업’에 따른 시설기준과 다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가목2) 및 나목2)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등은 그 시설기준에 준용되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626, 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