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약사법」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하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라 함)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의2에서는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같은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이 아닌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는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에서는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도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전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 유>

「약사법」 제65조제1항에서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조제1항에서는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방법으로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기재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이 사안과 같이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약사법」 제65조의2에서는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칙적으로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는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되 소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추가로 기재하게 함으로써 의약외품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2016.6.14. 의안번호 2000228호로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참조)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는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기재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 기재한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의약외품의 외부 용기나 포장에 별도로 적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이 아닌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전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제처 21-0172, 2021.06.04.】

 

반응형

'식품, 건강 > 식품, 의약품, 의료, 위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서 특수구급차 1대만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는 경우 종합병원의 시설기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0) 2021.10.26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1-0497]  (0) 2021.09.25
유기식품등의 인증 등을 받지 않은 수산물에 대해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296]  (0) 2021.07.08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298]  (0) 2021.07.08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이 공동소유인 경우 소유권 확보 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등 관련) [법제처 21-0114]  (0) 2021.05.04
의료인에 대한 경고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시효규정 적용 여부(「의료법」 제66조제6항 등 관련) [법제처 21-0068]  (0) 2021.05.04
의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21-0012]  (0) 2021.04.06
의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21-0012]  (0) 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