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자 등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식품위생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제1호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으로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나목1)]하고 있는바,

식품제조업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제1호에 따라 시설기준을 갖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식품과 사료가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로서, 생산하는 식품과 사료가 완전히 동일하나 포장만을 달리하여 판매하려는 경우를 전제함)하기 위해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같은 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나목1)에 따라 식품제조시설과 분리되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춰야 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과 같이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제조시설과 분리되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 유>

먼저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자 등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별도의 재료나 공정을 추가하지 않고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식품의 일부를 사료로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나목1)은 식품제조 과정에서의 오염 방지를 위해 식품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과 그 밖의 시설을 분리하도록 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안은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식품의 일부를 포장만 달리하여 사료로 판매하려는 것으로서,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별도의 재료나 공정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식품제조·가공의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이 사안의 경우에 같은 목 1)에 따라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고 보게 되면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특례를 규정한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 단서가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또한 식품제조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이나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 제품을 생산했다면 위생·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포장만 달리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 대해 「식품위생법」에서 별도의 시설기준이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바, 이 사안의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나목1)을 적용하여 반드시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사료관리법」은 사료의 수급안정·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해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8조제2항 단서는 식품을 사료로 판매·공급하려는 경우 따로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춰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있어 업계의 자율성을 확대·보장하기 위한 취지(2008.3.21. 법률 제893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3.22. 시행된 「사료관리법」 개정이유서 참조)의 규정인바, 이 사안과 같이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일부를 사료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사료의 수급안정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제조시설과 분리되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법제처 21-0775,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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