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및 제9항 전단에 따르면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함)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변경안 등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하 “비영리 재단법인”이라 함)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정관변경안에 해당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기재해야 하는지?

  나. 정관에 수익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정관변경안에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만 반영하면 되는지?(정관변경안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전제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이 사안의 경우 정관변경안에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기재해야 합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정관변경안에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이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반영해야 합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의료법」 제33조제9항 전단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항제2호가목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변경안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법령에 따른 제출 서류를 갖추어 정관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라목·마목 및 제2호다목·라목은 제외함(「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참조)]에 대한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3조에서는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제1호), 의료기관의 소재지(제2호)를 기재하여 해당 법인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1호에서는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목적 사업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료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아울러 「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정관 변경허가를 받을 때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정관변경안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의료기관 개설 전 정관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운영 능력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억제하고, 무분별한 의료기관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것(2016.9.29. 대통령령 제27525호로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6.9.29. 대통령령 제27525호로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영리 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정관변경안에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기재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정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안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목적사업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령」이 아닌 「의료법」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의료법」 제33조제9항 전단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항제2호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변경안(가목),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나목) 등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정관변경의 허가는 의료법령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를 위한 제출 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가능한 것인바,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수익사업으로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목적사업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다면, 의료기관 소재지를 반영하였다고 해서 법령에 따른 제출 서류를 갖추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민법」 제34조)이므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법인의 설립 목적 사업이라는 점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할 것인바, 비영리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한정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법제처 2009.7.14. 회신 09-0171 해석례 참조)고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의 정관에서 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명시한 것만으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이 그 법인의 설립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의료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의료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함(「의료법 시행령」 제20조 참조).]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도10779 판결례 참조)이므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명시하였다고 하여 그 개설·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한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정관에 수익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정관변경안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반영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정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안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목적사업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령」이 아닌 「의료법」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497, 2021.09.14.】

 

반응형

'식품, 건강 > 식품, 의약품, 의료, 위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775]  (0) 2022.03.28
의료기기의 통신판매를 목적으로 판매업신고를 하는 경우 영업소에 관한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667]  (0) 2021.11.30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1-0626]  (0) 2021.11.16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서 특수구급차 1대만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는 경우 종합병원의 시설기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0) 2021.10.26
유기식품등의 인증 등을 받지 않은 수산물에 대해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296]  (0) 2021.07.08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298]  (0) 2021.07.08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위치(「약사법」 제6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1-0172]  (0) 2021.06.07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이 공동소유인 경우 소유권 확보 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등 관련) [법제처 21-0114]  (0) 202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