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의료법」 제45조의3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에 따라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하 “이 사안 고시”라 함) 별표에서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개설자(이하 “의료기관 개설자”라 함)가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대로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이 사안 고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증명서의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45조를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보건복지부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의료법」 제63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관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대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이 사안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는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의료기관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 제6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도 있는바, 입법적으로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고시로 정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료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 사유는 같은 항에서 열거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의료법」 제45조의3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는바, 만일 해당 규정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 사유로 볼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하고, 행정규칙인 고시의 내용에 따라 침익적 행정행위인 시정명령의 대상이 달라지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대로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이 사안 고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증명서의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45조를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대로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이 사안 고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증명서의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의료법」 제45조의3 및 제63조제1항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298, 202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