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됨.
- 한편,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정하고 있음.
❍ 귀 질의는 기간제 교사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의 법령에서 사용 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임.
【비정규직대책팀-2838,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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