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영양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직종인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한편,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0과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임금구조기본통계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하는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의 경우 상기 소득수준 이상에 해당된다면 기간제법의 기간제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임.

【비정규직대책팀-2848, 2007.07.13】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용예정자에 대한 훈련을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인 “직업훈련의 이수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비정규직대책팀-2912】  (0) 2013.12.02
장기 근속한 기간제근로자의 외주화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비정규직대책팀-2909】  (0) 2013.12.02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으로서 사무실이 분리된 경우 허가요건 충족 여부【비정규직대책팀-2871】  (0) 2013.12.02
A파견근로자를 산전후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으로 사용하고 일정기간(수개월) 지난 다음 동 파견근로자를 또 다른 근로자의 산전후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파견기간 산정  (0) 2013.12.02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대학 시간강사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비정규직대책팀-2841】  (0) 2013.12.02
유치원 기간제 교사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비정규직대책팀-2838】  (0) 2013.12.02
외주용역을 주고 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829】  (0) 2013.12.02
파견근로자로 2년 이상을 사용하여 직접 고용하고자 하였으나,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파견형태로 1년을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비정규직대책팀-2828】  (0) 2013.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