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영양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직종인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한편,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0과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임금구조기본통계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하는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의 경우 상기 소득수준 이상에 해당된다면 기간제법의 기간제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임.
【비정규직대책팀-2848,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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