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2년 이상 파견 형태로 근무한 37세의 남자를 당사 37세 정규직의 평균직급으로 고용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의 급여가 파견 형태로 받는 금액(실수령액 6,300만원)보다 적어 당해 파견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있는 경우에 파견 형태로 1년을 연장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도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위배되는지? 아니면 계속 파견 형태로 사용 가능한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회 시>

❍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함.

- 다만, 출산·질병·부상에 따른 결원 대체 시는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일시적·간헐적 사유의 경우는 최대 6개월까지,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2년 초과하여 사용이 가능함.

❍ 또한, 같은 법 제6조의2(고용의무) 제1항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한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고용되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사용사업주가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 뿐(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됨)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거나, 파견기간 위반(2년 초과사용)에 따른 처벌이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님.

❍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는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나,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직접고용의무는 면제되나 당해 파견근로자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은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됨.

【비정규직대책팀-2828, 2007.07.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