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기간제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간의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기간제근로자만이 특정 업무를 수행할 때,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해 경조사 등의 복리후생에서 차등이 있는 경우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간의 총급여는 동일하게 지급되나, 무기계약근로자에게는 본봉을 많이 지급하되 수당은 적게 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는 본봉을 적게 지급하고 수당을 많이 지급하는 등 지급항목에 차이를 두는 경우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또한 본봉은 같이 지급하되 수당항목에 차이를 지급(예를 들어 기간제근로자는 현장근로수당을 적게 주고 다른 수당을 많이 주는 반면, 무기계약근로자는 현장근로수당을 많이 주고 다른 수당을 적게 지급하여 동일한 임금 지급)하는 경우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근로자가 없는 경우, 차별 여부의 판단 자체가 쉽지 않을 것임.

- 그러나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는 하나의 부서 또는 직군이 아니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고려하여 파악해야 할 것이며, 향후 “유사업무”에 관한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정이 축적됨에 따라 비교대상 정규직의 범위도 정립될 것으로 판단됨.

❍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지급과 관련, 세부지급항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세부지급 항목별 비교를 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범주화에 의한 비교방법이 있을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본봉과 수당을 묶어 범주화하거나 각 개별 수당을 묶어 범주화하여 차별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범주화한 급여의 총액을 기준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 하는 것」이 아니라면 차별시정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비정규직대책팀-2786,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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