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제한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과조교, 행정조교, 또는 행정·학과조교 중 어떤 조교를 의미하는지 여부
<회 시>
❍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수 있겠으나,
- 대학에서는 연구조교, 교육조교, 행정조교(실습조교) 등 종사하고 있는 업무내용 등에 따라 조교의 호칭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바, 단순히 ‘조교’ 명칭을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조교가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는지 일률적인 판단이 불가할 것임.
- 참고로 「고등교육법」은 제14조제4항에서 “각종 학교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여 직원과 조교를 구분하고 있으며, 그 업무에 있어서도 제15조제3항에서 “행정직원등 직원은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제4항에서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고 구분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에서의 조교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기준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동법의 해석 권한은 소관기관인 교육부(대학정책과)에 있는 바,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비정규직대책팀-2769,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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