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이라 함) 제8조제2항제2호,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해서는 안 되나,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이 허용된 경우에는 군복 착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서는 소속 부대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군무원에게 의복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이 군복단속법 제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방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은 군복단속법 제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군복단속법 제9조제1항에서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 및 같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이 허용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군복은 전투 목적과 기능에 적합하게 디자인된 특수한 복식이자 군인임을 나타내는 가장 직접적인 표지로서 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입는 경우 일반 국민이 군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거나 유사시 군 작전을 수행할 때 국민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헌법재판소 2019.4.11. 선고 2018헌가14 결정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제3항과 같은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예외 규정을 확장해석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20.5.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군복단속법 제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이 허용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군인이 아님에도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군인복제령」 제18조,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0조제1항, 「외국군인·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제3조제2항 등)하고 있어야 하는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의복은 같은 조제1항에 따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의 범위에서 군무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의복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뿐, 군복을 군무원에게 예외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군무원은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군인과 함께 국군의 구성원이기는 하나, 군인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자로서 지상·해상·상륙 및 항공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한 정책업무를 담당하거나 전투임무 및 전투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데 반해, 군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정비·보급·수송 등의 군수지원분야, 행정업무 및 일부 전투지원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인력이며, 그 인사 관계 법령체계도 군인에게는 「군인사법」이, 군무원에게는 「군무원인사법」이 적용되는 등 군인과 군무원은 그 책임·직무·신분 및 근무조건 등이 상이함(2008.6.26. 선고 2005헌마1275 결정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군인과 구분하여 군무원의 복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서 군무원에게 착용하게 하는 의복에 「군인사법」 제47조의3 및 「군인복제령」에 근거한 군복이 포함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은 군복단속법 제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근거로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나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군무원이 군복을 착용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322, 202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