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유효하고, 사용자가 사업 중 일부만 폐지하였더라도 폐지한 사업과 존속하는 사업을 별개의 독립한 사업체로 볼 수 있어 폐업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배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이는 단순한 사업축소가 아니라 독자적 사업부문 전체의 폐지에 해당하므로 사업체 전부 폐업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통신사업부, 전선사업부, 재료사업부, 중전기사업부는 각각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서 원고가 이 중 통신사업부를 폐지한 것은 독자적 사업부문 전체를 폐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통신사업부의 폐지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의 요건을 갖추고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 2016.12.1. 선고 2016누50367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6누5036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전기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박○○ 외 5인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6.2. 선고 2015구합70874 판결

• 변론종결 / 2016.10.27.

• 판결선고 / 2016.12.0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6.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5부해321/부노6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8.7.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945명을 고용하여 전기기기 및 부품, 변압기, 케이블 및 케이블 접속재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안산(반월)공장, 수원공장, 홍성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은 원고에 입사하여 안산(반월)공장 통신사업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다.

나) 원고는 2014.12.29. 참가인들에게 ‘취업규칙 제31조제1항에 의거 사업부 폐지에 따라 경영상 해고한다.’라는 내용의 해고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3.6.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만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와 참가인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6.22. 원고와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사용자는 사업체 전체를 폐업하면서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할 수 있는데, 사업의 일부만을 폐업하더라도 독자적 사업부문 전체를 완전히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통상해고가 가능하다.

원고의 각 사업부는 별개 법인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인수·합병 등을 통해 현재와 같이 원고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점, 각 사업부별로 독자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인적교류가 없으며, 생산제품이 달라 생산 공정도 상이한 점, 각 공장별로 별도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어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 등이 개별 공장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산하의 각 사업부는 독립되어 있고, 원고는 통신사업부의 사업을 폐지하면서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적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해고 당시 통신사업은 시장 규모가 급감하는 등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었고, 원고의 통신사업부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 4년간 104억 원 이상의 누적적자를 기록하는 등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으며, 원고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로서도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수원 전기공장을 모태로 하여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던 주식회사 ○○전선, 주식회사 ○○, ○○중공업 주식회사를 합병한 후 2008.7.2. 상호를 ○○홀딩스 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제조업부문을 분할하여 현재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원고는 전선사업, 통신사업, 재료사업, 중전기사업을 영위하는데 각 사업의 소재지 및 생산품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원고의 사업부문 중 전선사업은 전력운송용 전력선을, 통신사업은 데이터 전송을 위한 통신망 구축에 사용하는 통신선을, 재료사업은 전선 등의 원재료인 구리를 원형으로 뽑아낸 SCR(Southwire Continuous Rod: 구리 원소재를 용해로에 투입하고 녹인 다음 지름 8-9mm의 원형으로 뽑아내는 공정을 말하는데 여기서 SCR이라고 하는 것은 위 공정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을 의미한다)이나 그 대체품인 AL(알루미늄)-Rod를, 중전기사업은 변압기를 각 제조·판매해 왔다.

2) 유선통신사업은 2000년 이후 국내 유선통신망 기반구축이 거의 완료되면서 추가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무선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시장의 회생가능성도 불투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요의 급감과 생산설비의 과잉이 맞물려 제품의 가격이 급락하면서 상당수의 유선케이블 제조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3) 원고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 사업부문의 경영실적 및 통신사업부의 경영실적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4) 원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생산직 근로자의 기본급을 인상하였다. <표 생략>

5) 원고는 2012년 이후 통신사업부의 근로자 신규채용을 중단하였고, 2011년 이후 사무직 근로자 퇴직 시 인력을 충원하지 않았다.

6) 원고는 2014.10.7.부터 16일까지 4차례에 걸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전기 반월공장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3조 3교대 운용, 사택매각, 희망퇴직’ 등 통신사업부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비상경영안을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위 비상경영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10.20. 원고에게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구조조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통보하여 원고의 비상경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8) 원고는 2014.10.20. 안산(반월)공장 직원들에게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공고를 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통신사업부 정리에 따른 정리해고 일정, 희망퇴직,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반월공장 내 통신사업부는 4년 연속적자, 시장규모 축소 등으로 사업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 이 사건 노동조합에 비상경영안을 제안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여 더 이상 협의를 통해 비상경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통신사업부의 사업정리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2014.10.20.부 통신사업부 사업정리절차 개시 및 노동조합에 정리해고 예고통지

○ 통신사업부 전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 접수(2014.10.20.~ 2014.10.31.)

○ 반월공장 내 수요가 있는 경우 전환배치를 위한 사측 노력 진행 예정

○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거나 전환배치 되지 않는 나머지 직원들은 2014.12.31.부 정리해고

○ 2014.10.20.부터 전 라인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전면중단


9) 원고는 2014.10.20.부터 2014.10.31.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통신사업부 근로자 56명(생산직 44명, 사무직 12명) 중 34명(생산직 30명, 사무직 4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다.

10) 원고는 통신사업부 사업폐지를 결정한 후 2014.10.24.부터 2014.12.9.까지 6차례에 걸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잔류인원 전원을 전환배치해 달라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와 전원을 전환배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고의 입장이 대립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11) 원고는 2014.11.경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생산직 근로자들을 업무적합성, 임금, 근태, 회사공헌도에 따라 평가한 후 그 중 7명의 근로자를 원고의 수원전선공장 및 안산(반월)공장의 재료사업부 등으로 전환배치하였다.

12) 원고는 2014.11.19. 이 사건 노동조합에 ‘잔여인력에 대하여 희망퇴직을 추가로 접수한다.’라는 통지를 하였고, 2014.11.20. 잔여인력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추가 접수’ 공고를 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13)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2014.11.24.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였고, 2014.12.29.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


<해고통지서>

2014.11.24. 해고예고통지를 한 바와 같이 2014.12.31.부로 해고됨을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 취업규칙 제31조제1항에 의함

○ 사유 : 사업부 폐지에 따른 경영상 해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대상이 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 일반이고, 재심판정의 적부는 그것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법원은 당해 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새로이 심리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재심판정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0.8.10. 선고 89누821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설령 원고가 재심판정 절차에서 통상해고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해고라는 사실관계에 대한 규범적 판단에 해당할 뿐 재심판정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소송에서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도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것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유효하고(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사업 중 일부만 폐지하였더라도 폐지한 사업과 존속하는 사업을 별개의 독립한 사업체로 볼 수 있어 폐업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배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이는 단순한 사업축소가 아니라 독자적 사업부문 전체의 폐지에 해당하므로 사업체 전부 폐업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1 내지 44, 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통신사업부, 전선사업부, 재료사업부, 중전기사업부는 각각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서 원고가 이 중 통신사업부를 폐지한 것은 독자적 사업부문 전체를 폐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통신사업부의 폐지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의 요건을 갖추고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① 원고의 사업부문 중 전선사업부는 전력운송용 전력선을, 통신사업부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통신망 구축에 사용하는 통신선을, 재료사업부는 전선 등의 원재료인 구리를 원형으로 뽑아낸 SCR이나 그 대체품인 AL-Rod를, 중전기사업부는 변압기를 각 제조·판매해왔다. 원고의 각 사업부는 위와 같이 생산품목 및 공정이 상이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기술 및 기능이 각각 다르다.

② 이에 더하여 생산설비(공정)별로 담당 근로자 수가 정하여져 있어 결원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전환배치를 할 여지가 없으며, 한 사업부에서 특정 설비를 독자적으로 담당하기까지는 상당한 숙련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전선사업부의 경우 최소 3년) 그전까지는 단순한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각 사업부 간의 인적교류는 구조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③ 또한 원고의 각 사업부는 애초에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인수·합병 등을 통해 원고 산하에서 운영되었으며, 사업부별로 재무·회계 관리 및 인사권의 행사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실제로 사업부별로 채용공고가 이루어졌고 사업부장의 전결 하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근로계약 체결 당시부터 소속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업무 내용이 특정되어 있었다. 또한 원고의 각 사업부는 매출액, 영업이익, 변동비 등 각종 재무·회계지표를 자체적으로 집계·관리하였다.

④ 원고의 경우 각 공장별로 별개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고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의 체결도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⑤ 통신사업부와 재료사업부는 모두 동일한 공장 내에 소재하고 있으나 생산품목 및 공정이 상이하여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업무호환이 어렵고, 사업부별로 재무·회계관리 및 인사 등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실제로 원고의 안산(반월)공장에는 위 각 사업부의 생산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으므로, 위 각 사업부의 인적·물적 설비가 독립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⑥ 피고는, 전선사업부에서 생산하는 전력선과 통신사업부에서 생산하는 통신케이블이 모두 전기 관련 장치로서 그 제조공정이 유사하기 때문에 업무호환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전력선과 통신선은 그 제작과정에서 외부보호를 위한 공정이나 절연과 같은 유사한 명칭의 공정이 있으나 그 용도에 있어서 전력선은 에너지 전달, 통신선은 신호 전달을 위한 것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생산공정 및 설비 운용에 요구되는 기술이 상이하므로, 위 각 부문 간에 근로자들의 교류가 행하여지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⑦ 참가인 이○쇠, 박○호는 2013년 전선사업부에 가서 지원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통신사업부의 장기간 경영악화로 말미암아 발생한 유휴인력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타 사업부의 업무를 지원하게 한 것으로, 위 참가인들은 당시 전선사업부에서 기계 청소 및 포장 등의 단순 보조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위 참가인들의 위 업무 지원 외에는 원고의 다른 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이 원래 근무하던 사업부에서 다른 사업부로 전환 배치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해고에 앞서 통신사업부에서 11개월간 근무하던 김○찬은 전선사업부로 전환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김○찬 역시 기계청소와 같은 단순 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숙련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전선사업부와 통신사업부 사이에 인적교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⑧ 원고는 통신사업부 폐지를 결정한 후 2014.12. 말경 주식회사 ○○○테크인터내셔널에 광통신케이블 제조 및 판매 설비를, 주식회사 ○○○케이블에 LAN 케이블 제조 설비 및 시험설비 일체를, 2015.1. 말경 ○○○○디퍼스트 주식회사에 동통신케이블제조 설비를 각 매각하고 통신케이블 제조 사업을 일체 수행하지 않고 있다.

⑨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신사업부를 폐지하면서 통신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 실시, 전환배치, 우선취업기회 부여, 통신사업설비를 매수한 다른 회사로의 재취업기회 알선 등을 통하여 통신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의 해고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노력하였다[총 56명의 근로자(파견해지 2명, 기간만료 1명 포함) 중 34명이 희망퇴직을 하고, 12명은 타 사업부로 전환배치되었으며, 1명은 의원사직하여 참가인들만이 이 사건 해고의 대상이 되었다].

3)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정리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설령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정리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유무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으며, 그러한 경영악화가 구조적인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해당 사업부문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결국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다373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통신사업부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원고 회사 전체의 경영상황까지 악화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통신사업부를 축소 내지 폐지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통신사업부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고정비 절감 등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통신사업부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적자를 기록하여 누적 적자액이 104억 원에 달하였는데, 이는 국내 유선통신망 기반구축이 거의 완료되고 무선통신기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유선 케이블 수요의 급감과 생산설비의 과잉이 맞물려 상품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시장상황이 좋아지리라고 예측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② 원고 회사 전체로 보더라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도 매출액은 2010년도 대비 약 25% 정도 줄어들었고, 2011년과 2012년은 당기순이익 적자액이 100억 원을 넘었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의 재무제표상 차입금 규모도 2,700억 원을 상회하였는바, 원고 회사 전체의 경영실적도 양호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③ 2012년의 경우 통신사업부의 영업이익 적자 32억 8,000만 원은 원고의 전체 영업이익 적자액인 59억 8,000만 원의 절반을 상회하는 금액이고, 다른 연도에도 통신사업부의 적자가 원고 전체의 실적 부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 회피 노력 여부

(1) 관련 법리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6, 37,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원고의 통신사업부는 고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2011년 이후 사무직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인력을 충원하지 않았고 2013년 11월경 이후 신규채용을 중단하였으며, 2013년에는 임금인상을 동결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② 원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생산직 근로자의 기본급을 인상하였으나, 전체 생산직 근로자 중 원고의 통신사업부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한 반면 임금인상은 원고의 모든 사업부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이루어졌고, 생산직 근로자의 기본급은 최저 임금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 위 기간 평균 임금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 없으며 2014년 기본급 인상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이 해고 회피에 반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2014.10.7.부터 2014.10.16.까지 4차례에 걸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3조 3교대 운용(8시간 근무방식), 사택매각, 희망퇴직’ 등 통신사업부의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비상경영안을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2014.10.20. 통신사업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④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협의과정에서 기존의 2조 2교대 운용방식(12시간 근무방식)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재료사업부를 포함한 3조 2교대, 통신사업부 3조 2교대 등의 운용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기존의 근로형태를 유지하되 모든 임직원이 매월 급여수령 후 30%의 임금을 자진반납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으나, 임금 자진반납은 근로자들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것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시 되었고(실효성 있는 제안이 되려면 임금 삭감, 또는 임금 감축이어야 할 것이다), 통신사업부와 재료사업부가 제품 생산공정이나 생산품이 전혀 달라 이들 사이의 근로자 전환배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료사업부의 근무방식을 3조 2교대로 변경한다는 것은 재료사업부에 근로자가 추가로 충원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인건비 부담이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신사업부의 경영상태가 장기간 악화된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 마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원고에게는 통신사업부를 폐지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통신사업부의 폐지를 결정하였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는 이후에도 희망퇴직, 전환배치 등의 해고회피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2014.10.24.부터 2014.12.9.까지 6차례에 걸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원고는 2014.10.20.부터 2014.10.31.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통신사업부 근로자 56명[생산직 44명(2014년 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 1명 포함), 사무직 12명(파견직 2명 포함)] 중 34명(생산직 30명, 사무직 4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청을 받아들여 희망퇴직 접수기간을 2014.11.3.까지 연장하기도 하였다.

⑥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각 사업부 간에 생산공정 등이 상이하여 통신사업부의 생산직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배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타 사업부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의 노력을 하여 2014.11.경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생산직 근로자 13명 중 7명의 근로자를 원고의 수원전선공장 및 안산(반월)공장의 재료사업부 등으로 전환배치하였다.

⑦ 원고는 2014.11.20. 전환배치 후 잔여인력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추가 접수’ 공고를 하기도 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⑧ 원고는 2014.12.경 원고로부터 광통신케이블 제조 설비 등을 매수한 주식회사 ○○○테크인터내셔널의 협조를 얻어 참가인들 및 희망퇴직신청자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알선하기도 하였다.

⑨ 원고는 2014.12.29. 이 사건 해고를 실시한 이후에도 2015.1.23. 참가인들에 대하여 원고의 전선사업부 MV 생산반 1명 및 중전기사업부 HV차단기 조립반 1명 채용절차에 우선적으로 응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5.1.20. 및 2015.2.3.에도 계속하여 참가인들에게 위 채용절차에 응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수립 및 그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여부

(1) 관련 법리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역시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전환배치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고 남아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환배치를 실시함에 앞서 2014.10.30. 노사협의회에서 업무적합도, 근태, 연령 등을 기준으로 전환배치대상자를 선정할 것임을 밝혔고,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연령을 전환배치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연령’을 제외하는 대신에 ‘회사공헌도(근속연수)’를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하였다. 그 결과 원고의 전환배치대상자 선정기준은 업무적합성(40%), 임금(30%), 근태(20%), 회사공헌도(근속연수, 10%)로 구성되었고, 원고는 위 평가항목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7명에 대하여 전환배치를 실시하였다.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후의 협의과정에서 원고에게 참가인들에 대한 전환배치를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시한 전환배치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③ 위 선정기준에는 근속연수로 평가한 회사공헌도 외에는 근로자의 재산이나 보유 기술 등 생계유지능력, 부양가족에 관한 상황 등 근로자 개인의 주관적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남아있는 근로자가 19명에 불과하여 근로자 개인의 주관적 사정을 반영한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정리해고가 될 우려가 컸던 점, 위 선정기준은 여러 차례에 걸친 노사 간 협의를 통하여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부 간의 인적교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전환배치를 실시한 원고로서는 그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적합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선정기준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

① 원고는 통신사업부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비상경영안 수용에 관한 협의를 4차례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신사업부 폐지를 결정한 이후에도 해고회피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노사 간 협의를 6차례 진행하였다.

② 비록 원고가 비상경영안 수용에 관한 협의과정에서 추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통신사업부의 폐지를 다소 빠르게 결정한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구조적인 경영난으로 인해 통신사업부를 폐지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던 점, 통신사업부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인건비를 절감할 필요가 컸던 점 등에 비추어 마땅한 다른 방안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 또한 모두 충족하여 정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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