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 및 활동은 그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체육회(「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만 수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행할 수 없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중복되는 사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8일 법률 제17580호로 일부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 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는 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특별시·광역시·도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체육대회 개최 또는 지원 의무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육 진흥 및 체육 활동 권장·증진을 위한 여러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체육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지방 체육의 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같은 항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하도록 한 같은 항의 규정만을 근거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의 입법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육단체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2019.1.15. 법률 제16225호 일부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에 따라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인바,(2020.6.22. 의안번호 2100832호로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보고서 및 2020.12.8. 법률 제17580호로 일부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같은 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활동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경우 지방체육회와 업무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항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을 하더라도 같은 법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20년 12월 8일 법률 제17580호로 일부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2020.12.8. 법률 제17580호로 일부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지방체육회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에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가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원활하게 협의하기 위하여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법정법인화된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재정 확보와 지방체육회 회장의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참여 보장을 통해 지방체육회가 독자적으로 지역사회 체육 진흥 사업과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무를 처리할 때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중복되는 사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8일 법률 제17580호로 일부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 21-0216,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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