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제3항 후단에서는 행정조사 과정의 녹음의 범위 등은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려는 경우 조사원은 같은 항 후단을 근거로 녹음 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무조정실에 문의하였고, 국무조정실에서 녹음 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조사원은 같은 항 후단을 근거로 녹음 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일반적으로 입법기술상 후단은 전단의 내용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 또는 유의 사항, 요건 등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설명할 때에 규정하는 방식으로서, 본문에 규정된 행위 주체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일정한 상황에서 의무나 요건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 적용 대상을 일부 배제하는 경우 등 본문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단서와 구분됩니다.(법령 입안·심사 기준(2020, 법제처 발행) 744쪽 및 745쪽 참조)
그런데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제3항 전단에서는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 및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은 문언상 분명하고, 같은 항 후단은 그 규정형식상 같은 항 전단에 따라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그 녹음의 범위 등만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항 후단에서 조사대상자가 행정조사의 과정의 녹음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조사대상자의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권리를 조사원이 일방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제3항은 행정조사의 대상자가 행정조사의 과정에서 자신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행정조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2006.4.6. 의안번호 제174198호로 발의된 행정조사기본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인바, 같은 항 전단에서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녹음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이상, 조사과정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는 것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녹음을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경우가 아님에도 조사원이 같은 항 후단을 근거로 녹음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려는 경우 조사원은 같은 항 후단을 근거로 녹음 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21-0202, 202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