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 제9조제17호에 따라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설치가 금지되는 격리소 또는 요양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 또는 요양소를 말함)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하였고, 이 사안의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절대보호구역에 설치가 금지되는 격리소 또는 요양소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교육환경법 제9조제17호에 따라 절대보호구역에 설치가 금지되는 격리소 또는 요양소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설치되는 격리소 또는 요양소는 교육환경법 제9조제17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에는 설치가 금지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 제34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같은 표의 시설기준과 직원배치기준을 갖추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그 외의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급식·요양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대상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등입니다.
반면 감염병예방법 제37조, 제39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르면 격리소 또는 요양소는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을 갖춘 곳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독립된 공간에 격리하거나 치료받도록 하는 시설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한편, 격리소 또는 요양소에 입소하는 대상자는 감염병환자등 가운데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나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등인바,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격리소 또는 요양소는 해당 시설의 설치 근거법령·주체·목적·기준·대상이 전혀 다르다 할 것이므로, 양자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시설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환경법 제9조는 학교 주변의 일정 지역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보호하기 위한 취지(대법원 2020.4.29. 선고 2019두52799 판결례 참조)의 규정으로, 특히 감염병예방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이 머무르게 되는 격리소 또는 요양소가 학교 인근인 절대보호구역에 설치될 경우 감염병이 학생들에게 전파될 위험이 상존하여 학생의 보건·위생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절대보호구역에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로 규정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감염병환자등의 격리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닌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학교환경이나 학생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절대보호구역에 설치가 금지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교육환경법 제9조제17호에 따라 절대보호구역에 설치가 금지되는 격리소 또는 요양소로 볼 수 없습니다.
【법제처 21-0329,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