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함)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에서는 같은 항제1호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 유족의 선순위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손자녀일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신청 당시 배우자와 첫째 자녀가 사망한 사유로 생존한 자녀 중 연장자가 선순위자가 되어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한 후 보상금을 받던 중 사망하였고, 첫째 자녀의 자녀와 유족으로 등록하였던 자녀의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손자녀에 대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독립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에 따라 유족의 순위를 결정할 때 같은 목 본문의 “선순위 자녀”는 첫째 자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였던 자녀를 의미하는지?(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나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로 지정된 사람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의 “선순위 자녀”는 첫째 자녀를 의미합니다.

 

<이 유>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에서는 이 사안과 같이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손자녀에 앞선 순위의 유족이 모두 사망하여 손자녀에 대한 순위를 결정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이 때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는 이미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은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독립유공자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나(같은 법 제12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제2호가목), 그 사망한 자녀들의 나이를 어떤 시점이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독립유공자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나이가 가장 많은 첫째 자녀인지, 아니면 등록신청을 할 당시 생존한 자녀 중 나이가 가장 많아 선순위자가 되어 유족으로 등록하였던 자녀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에 따라 손자녀에 대한 순위 결정을 하는 시점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모두 사망한 상황이므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어떤 자녀의 나이가 많은지 여부를 다투기 어렵고, 비록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할 당시 생존한 자녀 중 나이가 가장 많아 선순위자로 등록신청을 한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신청 시점이 아닌 손자녀의 순위 결정 시점에서는 사망한 상황임에는 첫째 자녀와 다를 바가 없음에도 선순위자로 그 지위가 유지된다고 인정할 만한 규정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가족으로서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연장자는 첫째 자녀를 의미함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목 본문에 따라 손자녀의 순위를 결정하는 시점에서의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나이가 가장 많은 첫째 자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법감정 및 법의식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만약 이 사안에서 독립유공자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할 당시 배우자와 첫째 자녀가 사망하였다는 사유로 생존한 자녀 중 나이가 가장 많아 선순위자가 되었던 자녀를 같은 항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로 본다면, 첫째 자녀의 자녀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등록신청을 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나 부모의 사망 시점과 같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영구히 선순위자의 지위에서 배제되고, 이로 인하여 해당 순위가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대상이나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등 독립유공자의 자손으로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필요한 지원 대상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의 “선순위 자녀”는 첫째 자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243,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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