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항만법」 제2조제5호마목에서는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중 하나로 항만배후단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라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모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해양수산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항만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라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모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유>
「항만법」 제2조제5호마목 및 같은 조제11호에 따르면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해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일반업무시설 등”이라 함)을 설치함으로써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 도모 등을 위해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으로, 문언상 항만배후단지 자체가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항만법」 제45조에서는 항만배후단지를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제1호)와 일반업무시설 등을 설치하는 2종 항만배후단지(제2호)로 구분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반업무시설 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각 호의 시설은 항만배후단지를 구성하는 시설이므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항만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항만법」 제2조제5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만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시설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같은 법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업무시설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2조제5호다목5)에 따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 및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소·숙박시설·진료소·위락시설·연수장·주차장·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의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거시설 및 숙박시설”과 목적이나 기능이 유사한바, 이와 같이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이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각 호의 시설을 항만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만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라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모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항만법령에 따라 규율하려는 항만시설의 구체적 범위, 항만배후단지와 항만시설 간의 관계, 「항만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시설에 대해 적용하려는 규제 범위 및 이에 관한 구체적 실무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196, 202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