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7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이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규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그 사람을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 절차 없이 바로 같은 조제3항에 따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지 판단한 후 등록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가보훈처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 절차 없이 바로 같은 조제3항에 따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지 판단한 후 등록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에는 같은 법을 적용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는 물론 “적용받을 국가유공자”도 포함되는데, 이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같은 법을 적용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적용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비교해 볼 때, “적용받을 국가유공자”는 향후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같은 법의 적용을 받을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신규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해당하였던 사람이 같은 조제3항제1호에 따른 3년이 지난 후에 신규로 등록 신청을 하였다면, 그 사람은 “적용받을 국가유공자”로서 지난 3년간 같은 조제1항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던 것이 분명하고, 3년이 지난 현재 같은 조제3항제1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것도 법령의 문언상 명백한바, 이와 같이 법령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3년간 적용 제외 대상이었다고 다시 결정하는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구 국가유공자법(2016.5.29. 법률 제142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79조제3항에서는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3항과 비교할 때 “다시”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구 국가유공자법이 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25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다시”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다시”라는 문구가 있을 경우 같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적용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법 적용 배제 절차 없이 바로 뉘우친 정도를 심의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2014.11.7. 의안번호 제1912362호로 제안(정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입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가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야 하나 이는 영구불변적인 배제가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하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같은 법 제79조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이미 같은 항제1호에 따른 3년이 지난 후에 신규로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도 같은 법의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배제 결정이나 처분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같은 법 제79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같은 항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 절차 없이 바로 같은 조제3항에 따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지 판단한 후 등록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이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규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이나 처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199, 202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