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로 근무하던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종사자 자격 상실을 확인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별도로 있어야만 해당 종사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해당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종사자 자격 상실의 확인 등 별도의 법원 판결이 있어야만 그 종사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두지 않은 경우로 전제함.)
[질의 배경]
이 사안의 경우 종사자 자격 상실을 확인하거나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별도로 있어야만 해당 종사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 답>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유>
결격사유는 임용·고용·위임관계 등에서 해당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유, 국가가 창설하여 운영하는 각종 자격제도에서 그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없거나 그러한 자격을 기초로 업무를 개시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특정 직업 또는 사업의 요건으로 결격사유를 두는 취지는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을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법제처 2012.9.12. 회신 12-0442 해석례 참조)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는바, 일반적으로 법률에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하게 되고, 이 사안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서도 벌금·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종사자에 대해 자격 상실의 확인 등을 받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별도로 거친 후에야 그 종사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본다면, 위에서 살펴본 결격사유 제도의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고,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영구히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시설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한 입법 취지(2012.1.26. 법률 제11239호로 일부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에도 반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근무하던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종사자 자격 상실을 확인하거나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별도로 있어야만 해당 종사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21-0141, 202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