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3호에 따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바,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구성요건과 같은 성폭력범죄 행위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4.15. 법률 제10258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사람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3호에 해당합니다.
<이 유>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성폭력처벌법이 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기 전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3호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구 법령의 연속성은 체계의 형식적 변경만이 아니라 내용의 실질적 변경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방식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법령 내용과 비교하여 실질적 또는 본질적 변경이 없다면 이는 단순히 개정 방식 대신 제정 방식을 선택한 입법기술적인 문제로 그 해석·적용에 있어서 법령의 개정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3.5.22. 회신 13-0135 해석례 참조) 이 사안에서는 성폭력처벌법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를 통해 두 법률이 규정하는 사항의 동일성·연속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의 제정 시 국회 심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제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을 심의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출한 성폭력처벌법안이 최종 의결되었고, 같은 법의 취지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소관 부처를 달리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소관 부처의 능동적 대처에 한계가 있음을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부분을 분리하여 제정(2010.4.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유 참조)하려는 것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처벌법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단절하여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009.9.15. 의안번호 제1806034호로 발의(제안자 : 정부)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대안반영 폐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또한 성폭력처벌법이 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될 당시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6조에서도 성폭력처벌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인용한 경우 같은 법을 갈음하여 성폭력처벌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부분에 있어 성폭력처벌법의 연혁법률로 볼 수 있는 동일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3호에서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를 인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그 연혁법률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3호에서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게 된 것은 성범죄자가 학교에서 학생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안전 및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보호하기 위함인바(헌법재판소 2019.7.25. 선고 2016헌마754 결정례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819호로 일부개정된 「교육공무원법」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두지 않고 종전의 성폭력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같은 법의 시행일부터 바로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구성요건의 성폭력범죄 행위를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처벌법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구분하여 성폭력처벌법으로만 한정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3호의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같은 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3호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21-0184, 202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