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6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등록한 사람의 종전 심의에 대해서 다른 사실관계 변경은 없고 과실 유무에 관한 사항이 새로 쟁점이 되어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74조의10제3호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재심의하는 경우,
해당 재심의 시 구 국가유공자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함)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국가보훈처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내부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구 국가유공자법이 적용됩니다.
<이 유>
일반적으로 법령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행정기본법」 제14조제1항),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는데,(대법원 1982.12.28. 선고 82누1 판결례 참조) 이 사안에서는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에 대하여 다른 사실관계의 변경 없이 법령 개정 전에 발생한 사고 당시의 과실 유무만이 문제가 되고 있는바, 이는 법령 변경 전에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해서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므로, 그 적용 법령은 과거 심의 시점의 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특정 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는바,(법제처 2018.5.10. 회신 18-0084 해석례 참조)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및 제19조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개정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면서 구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사람의 등록이나 같은 조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등록한 사람의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등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경우, 종전 심의 당시와는 다르게 변경된 현재의 기준을 근거로 판단하게 됨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서는 기존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우려도 있는바, 이는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보호하고 있는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및 제19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다른 사실관계의 변경은 없고 과실 유무가 새로 문제되어 기존 심의.의결 사항을 다시 살펴보기 위해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0제3호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재심의 절차는 보훈심사위원회 자신이 반성의 기회를 가지고(법제처 2007.5.4. 회신 07-0126 해석례 참조) 스스로를 통제하여 심의 결과를 정정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도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그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위와 같은 재심의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0제3호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재심의하는 경우 구 국가유공자법이 적용됩니다.
【법제처 21-0171, 202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