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의2 제1호자목에 따른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에 해당하여 적합성평가(「전파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면제받고 해당 기자재를 상당 기간 사용한 후 중고로 판매하려는 경우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민원인으로부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것을 의뢰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유>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서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기자재”라 함)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기준(「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말함.)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자재의 제조·수입 및 판매를 모두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의3제1항에서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로 일정 목적으로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제1호·제2호), 기자재의 제조·수입 및 판매 중 “판매”에 대해서는 적합성평가 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제1호에서는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의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자목)를 규정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기자재 중 사용목적이 판매가 아닌 개인 사용으로 한정되는 기자재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제도는 기자재를 국내시장에 유통하려는 사람의 책임 아래 기자재가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상태로 국내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 전파의 혼신(混信)·간섭을 피하고 국민의 인체를 보호하려는 제도로서,(헌법재판소 2017.7.27. 선고 2015헌바278 결정례 참조) 같은 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시중 유통을 염두에 두지 않은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인바,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제1호자목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에 한정하여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반입 이후에도 시중 유통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의2 제1호자목에 따라 적합성평가가 면제된 기자재를 반입 당시의 목적과 달리 판매함으로써 시중에 유통하려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그 면제 사유가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의2 제1호자목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한 기자재에 해당하는 이상, 사용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097, 2021.05.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