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수산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어업권자가 자신의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가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선(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어선임을 전제함.)을 임차하여 관리선으로 사용(「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목적으로 어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관리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함.)하기 위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 의무가 있는지?
[질의 배경]
충청남도 태안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수산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유>
법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먼저 「수산업법」의 체계를 살펴보면 제2장(제8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는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및 마을어업과 같이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면허를 받아 할 수 있는 “면허어업”에 대해, 제3장(제41조부터 제49조까지)에서는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 등과 같이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허가어업”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수산업법」 제27조에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를 규율 대상으로 하여 어장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관리선의 종류나 관리선 사용을 위한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44조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으로서 허가어업을 대상으로 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신고 의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산업법」 제44조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을 상속·매입 또는 임차할 때마다 새롭게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2009.4.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개정되어 2010.4.23. 시행된 수산업법 개정이유·주요내용 및 2008.11.28. 의안번호 제1802398호로 발의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해당 어선 등을 상속·매입 또는 임차한 때에 허가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종전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이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을 상속·매입 또는 임차한 자가 해당 어선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허가 내용대로 어업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하여 지위 승계를 인정하고 그 허가어업의 주체를 명확히 한 것인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허가받은 목적이 아닌 면허어업의 관리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하는 경우까지 규율하려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면허어업의 관리선으로만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본다면,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위 승계를 위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가 「수산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관리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수산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관리선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허가받은 어선의 임차에 따른 지위 승계를 규정한 같은 법 제44조의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 간 적용관계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029, 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