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호에서는 “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같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준에 따르면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동일해야만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동일해야만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호의 기준에 따르면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동일해야만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10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은 지정 취소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는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각 호로 열거하면서 그 중 하나로 “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같을 것”(제4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은 지정이 취소된 자와 새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열거된 항목일 뿐, 반드시 해당 항목이 모두 같을 것을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설의 대표자와 같은지, 지정이 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했는지 및 지정이 취소된 자와 분할 또는 합병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한 반면, 같은 조제4호에서는 이와 달리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도록 한 것은, 같은 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정받으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여러 양태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10조제2항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 취소된 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제한한 취지가 지정 취소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생산시설의 지정요건 등 준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2015.8.25. 의안번호 1916563호로 발의된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임에 비추어 보더라도,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호를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같아야만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당 기준을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호의 기준은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동일해야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법제처 21-0121, 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