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정교사 2급 자격을 갖추고 교사로 임용된 후에 병역을 위해 휴직하고 의무복무한 기간(「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그 기간을 말함.)(이하 “의무복무기간”이라 함)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학교별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의무복무기간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교사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교사는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2에서는 교사의 종류 및 초등학교·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 구분에 따라 자격 기준을 달리 정하면서 정교사 1급의 경우 2급 정교사 자격증 또는 개별 학위 등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또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을 자격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서의 “교육경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등 일정 기관에서 교원, 원장, 보육교사 및 강사 등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교원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경력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 각 호에서는 교사 또는 교원 등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기간을 “교육경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사 등이 교육이라는 적극적 행위를 통해 학생을 지도하는 업무와 같이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려는 것이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서 정교사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자격 기준을 따로 정한 것은 학력이나 경력 등 전문적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구분한 것(법제처 2017.3.23. 회신 17-0066 해석례 참조)으로서, 이와 같은 상위 자격증 제도는 각급 학교에서 일정 기간 교육경험을 축적한 교원이 직무수행능력이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대법원 2018.6.15. 선고 2015두40248 판결례 참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둔 것입니다.
반면 「병역법」 제74조제2항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승진에서의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방력 유지를 위한 병력 확보와 이를 위한 병역의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의 보상 및 보호 원칙을 정한 것(법제처 2017.3.31. 회신 17-0014 해석례 참조)이고, 의무복무기간이라 하더라도 “승진”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 시 이를 “실제근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서 전문적 업무수행능력에 따른 자격 인정에 필요한 “교육경력”을 규정한 것은 「병역법」 제74조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에서의 실제근무기간과 구분되는 것일 뿐 아니라, 각각 “경력”과 “기간”에 관한 사항을 달리 규정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74조제2항을 적용하여 의무복무기간을 교사 자격 인정에 필요한 “교육경력”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병역법」 제74조제3항은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채용되거나 근무하는 기간 동안 승진 또는 그와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규정인데, 이와 달리 특별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 일정 경력기간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의무복무기간을 경력기간에 포함되는 실제근무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6.6.30. 회신 2004두4802 판결례 참조)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정교사 2급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사로 임용된 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한 경우, 그 의무복무기간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학교별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110,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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