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정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에서는 야영장업 등록의 공통기준으로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을 규정하면서(본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같음.)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제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해당 기준의 “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은 공유재산인 폐교재산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폐교재산을 민간이 매입하여 사유재산이 된 경우도 포함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남도 통영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 단서의 “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은 공유재산인 폐교재산으로 한정되며, 민간이 매입하여 사유재산이 된 폐교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야영장업 포함) 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정하면서 제4호다목(1)(아)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야영장업에 대한 공통기준으로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를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으로 제한하되(본문), 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여(단서), 건축물 바닥면적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서는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폐교재산”으로 정의하여 폐교재산의 범위를 명확하게 공유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시·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함.) 교육감에게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및 대부·매각 등 활용계획을 포함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대상이 되는 폐교재산은 공립학교 폐지 이후에도 공유재산이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폐교활용법의 문언과 규정체계 상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은 공유재산으로 한정된다는 것이 명백한 이상, 폐교재산을 야영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고자 하는 관광진흥법령의 입법취지만을 이유로 “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의 범위를 민간이 매입하여 사유재산이 된 폐교재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 단서의 “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은 공유재산인 폐교재산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065,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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