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함) 제3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 예외적으로 겸영(兼營)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 배송(도매시장법인이나 해당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농수산물 판매를 위한 배송으로 한정함.)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배송 사업에 도매시장법인이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농수산물을 운반하는 사업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농수산물유통법 제3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겸영할 수 있는 배송 사업에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농수산물을 운반하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농수산물유통법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上場)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買受)하여 도매하는 법인을 “도매시장법인”으로(제7호),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出荷)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산지유통인”(産地流通人)으로 정의하여(제11호) 업무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따라 도매시장법인과 산지유통인을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은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산지유통인은 농수산물 출하업무 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각각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를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처벌의 대상(제82조제2항제7호·제5항제4호 및 제88조제5호·제6호)으로 하고 있는바, 농수산물유통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판매업무와 산지유통인의 출하업무는 엄격히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유통법 제35조제4항에서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본문),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가공·제빙(製氷)·보관·후숙(後熟)·저장·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는 겸영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 배송 사업을 규정하면서 도매시장법인이나 해당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농수산물 판매를 위한 배송으로 한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예외적으로 겸영할 수 있는 배송 사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농수산물유통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도매시장법인이 겸영할 수 있는 배송 사업의 범위는 산지유통인 등 농수산물 유통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업무 범위를 고려해야 하고, 특히 산지유통인의 출하업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할 것인데,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농수산물을 운반하는 사업은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영업의 범위로 하는 산지유통인의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서, 이를 도매시장법인의 농수산물 판매를 위한 배송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농수산물을 운반하는 사업은 농수산물유통법 제3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겸영할 수 있는 배송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019,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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