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함)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받은 부류(部類)[도매시장은 양곡부류·청과부류·축산부류·수산부류·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별로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함(농수산물유통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참조).]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고, 지정받은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은 판매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유통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받은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농수산물유통법 제2조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법인을 “도매시장법인”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될 때부터 부류가 구분되어 지정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유통법 제23조제3항제1호에서는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을 도매시장법인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받은 부류의 농수산물만을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 관련 지식이 있는 임원을 갖추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농수산물유통법 제35조제4항에서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가공·제빙(製氷)·보관·후숙(後熟)·저장·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농수산물의 도매, 즉 판매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정 받은 도매시장법인이 일정한 경우 판매업무 외에 다른 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부류별로 지정 받은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받은 부류 외의 농수산물을 겸영의 형태로 판매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유통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받은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723,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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