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한의약 육성법」 제13조제5항제9호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을 근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에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에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7조제2항 본문에서는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일반입찰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가 되므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적용해야 합니다.(법제처 2016.4.27. 회신 16-0095 해석례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란 해당 법령에서 위탁 또는 대행의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과 그 사무 또는 사업을 수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법제처 2015.11.11. 회신 15-0578 해석례 참조)로서 해당 법령의 규정이 사무 또는 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의약 육성법」 제13조제5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기술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각 호로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는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문언 그대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등으로부터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는다면 해당 사업을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해당 규정을 근거로 직접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특정한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에 직접 제공되는 재산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크고, 행정재산의 적절한 관리·활용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전체의 이익에 귀속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를 위한 수단이 되므로(헌법재판소 2013.6.27. 선고 2012헌바17 결정례 참조)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는 특정한 기관·단체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법령에 직접 규정된 경우(「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 및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 등의 입법례 참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한의약 육성법」 제13조제5항제9호는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인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에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670,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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