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하고 주민으로 재등록이 된 사람(「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이 거주지(주소나 거소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분명한 경우, 해당 재외국민을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해야 하는 대상 주민을 거주자(제1호), 거주불명자(제2호) 및 재외국민(제3호)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을 거주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의 재외국민은 거주지가 분명하더라도 같은 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된 사람이 거주자 주민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영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거주지가 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의 재외국민을 같은 항제1호의 거주자로 정정하는 별도의 신고 절차를 둔 규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재외국민용 주민등록 제도는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도입(2014.1.21. 법률 제122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1.22. 시행된 「주민등록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된 것으로서, 「주민등록법」 제6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에서는 거주자와 재외국민을 구분하여 각각 주민등록 대상, 신고사항, 신고의무자를 달리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재외국민의 경우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재외국민임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 주민등록법령에서는 거주자와 재외국민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민등록 제도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1-0024,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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