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 중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대상시설[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말하며(장애인등편의법 제7조 참조), 이하 같음.]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유>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2항에서는 대상시설에 대해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보건복지부장관등(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함.)에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함)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시설주에게는 선택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면서 인증 대상을 “대상시설”로 정한 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인증 대상은 대상시설과 달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르면 같은 영 별표 1의 대상시설과 동일한 시설이지만 면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거나 대상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을 포함하는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를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대상시설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보다 넓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등편의법령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시설주를 구분하여 인증 대상과 인증 의무 여부를 달리 규율한 것은,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의 주체인 만큼, 공공부문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모범적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 분야의 인증제도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2014.4.7. 의안번호 제1910080호로 발의된 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인증 대상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상시설로 한정되는 민간 분야와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같은 영 별표 2의2의 인증 의무 시설로 그 대상을 폭 넓게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축하려는 시설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에 해당한다면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대상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019.12.3. 법률 제16739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12.4. 시행예정인 것)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대상시설로 한정되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를 현행과 달리 대상시설로 한정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면 그에 부합하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697, 202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