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단서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인접한 시·도(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도와 경계가 맞닿은 시·도만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울산광역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인접한 시·도”는 경계가 맞닿은 시·도만을 의미한다는 입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석유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단서의 “인접한 시·도”는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도와 경계가 맞닿은 시·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법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요건을 정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서는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의 등록 요건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갖추도록 하면서, 같은 목 비고 제1호에서는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의 위치에 관하여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도에 설치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도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는 위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한편, 석유판매업을 등록하는 자에 대해서는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의 입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석유수급을 도모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석유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단서의 “인접한 시·도”의 의미는 시·도지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재량을 일탈·남용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도와 경계가 맞닿지 않은 시·도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인접한 시·도”를 경계가 맞닿은 시·도만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도의 지역실정상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다른 시·도에 설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계가 맞닿은 시·도보다 그렇지 않은 시·도의 입지가 거리상 더 가깝고 석유판매업 관리에 적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석유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단서의 “인접한 시·도”는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도와 경계가 맞닿은 시·도만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경계가 맞닿지 않은 시·도의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682,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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