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구역(군사기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군사기지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할부대장 또는 같은 조제15호에 따른 관리부대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과 협의해야 하고, 같은 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제1호에 따르면 협의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필요한 경우 기존 군사시설의 대체 시설(공작물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설치를 조건으로 동의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동의 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대체 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지?(대체 시설의 소유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로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양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국방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대체 시설은 국가에 양여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제1항에서 행정재산은 양여 등 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서 일반재산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고 하여 공유재산인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대해 각각 양여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 각 호 및 제40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으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법률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제1호)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해야 하고, 같은 조제6항에서는 협의요청을 받고 그 의견을 통보하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기존 군사시설의 대체 시설의 설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각 호에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군사적인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동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조건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관련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은 보호구역에서 건축물 등이 무분별하게 건축·설치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 보전과 군사활동·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 절차를 통해 검토하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법제처 2014.8.5. 회신 14-0226 해석례 참조) 같은 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각 호에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해당 협의 과정에서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조건부 동의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명시한 것(2018.12.24. 법률 제16030호로 일부개정된 군사기지법 및 2019.6.25. 대통령령 제29893호로 일부개정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입니다.
그렇다면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제1호는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법과 달리 별도로 정하고 있는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기존 군사시설의 대체 시설이 공유재산인 경우 그 처분 등은 공유재산법에 따라야 하는바, 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제1호를 근거로 공유재산을 국가에 양여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20-0432,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