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주식회사(○○주식회사 소재지는 A지방관서 관할) 소속 근로자가 업무계약 차 △△빌딩(△△빌딩 소재지는 B지방관서 관할)에 들러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던 중 △△빌딩 주차관리자가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를 가동하여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협착 사망

1. 사건의 관할이 A지방관서인지, B지방관서인지 여부

2. 위 사망사건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인지, 발생보고 대상이라면 보고의무자는 ○○주식회사 사업주인지, △△빌딩 주차관리 사업주인지 여부

3.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63) 21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은 관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이를 알게 된 시각부터 24시간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무규정 제2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의 경우에는 보고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 재해원인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재해는 보고하지 아니하고 조사생략 대상으로 판단되는 위 사망사고에 대한 중대재해 발생보고는 어느 관서에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사건의 관할이 B지방관서라면 사망자가 △△빌딩 주차관리 소속 근로자가 아닌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여서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는 △△빌딩 주차관리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인데, △△빌딩 주차관리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1.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63) 22조는 사건의 관할은 재해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 감독관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또는 재해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의 소속 감독관이 처리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이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발생한 △△빌딩이 동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B지방관서에서 동 사건을 관할하는 것이 타당함.

2. 동 사망사고가 업무에 기인한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며, 재해자의 소속 사업주인 ○○주식회사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가 있음.

3. 동 사망사고가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지방관서가 장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고, 사고 원인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집무규정 제21조의 중대재해발생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산업안전보건법은 소속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규정한 법으로서 재해의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빌딩 주차관리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재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상태적인 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2348,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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