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데이터센터 운영관리, 데이터센터 보안관리, 정보통신·전기공사, IT장비 유지보수, 서버룸 관리의 5가지 업무를 각 A~E사에 전부도급을 주어 하는 경우

- 도급사업의 각 유형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산재예방조치 해당 여부

- 법 제29조제2항제3(수급인이 근로자에 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와 시행규칙 제30조제3(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 따라 사업주인 도급인이 어느 정도까지 안전보건교육에 개입해서 할 수 있는지, 또 이 경우 제29조제6~7항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휘감독을 금지하고 있는 사내하도급 규정과 충돌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 신>

법 제29조제1항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서 같은 장소란 특정 작업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수급인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함.

- ‘사업이란 도급인이 운영하는 본래 사업뿐만 아니라 본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을 포함하며 특히, 생산설비의 유지, ·보수 작업은 본연의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도급인 사업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질의하신 사안에서, 데이터센터 사업장의 본연의 목적사업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을 통합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보안관리, IT장비 유지·보수, 정보통신·전기공사, 서버룸 관리 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수행을 위해 당연히 수반되는 사업으로 그 부분을 도급을 준 것이라면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산재예방조치 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필수시설 구성과 관련이 없는 단순한 사업장의 시설관리, 청소 등 본연의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을 도급을 준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음.

한편,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무가 있는 수급인이 그 소속근로자에게 행하는 안전보건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급인 사업장 내 시설을 교육장소로 제공하고

- 도급인 사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에 따른 조치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정보, 도급인이 그의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자료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도급인이 그 사업장 내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과 관련된 작업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도급인의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불법파견의 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님.

 

[산재예방정책과-4232,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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