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주에게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산하 각 청의 근로감독관들은 고용노동부 훈령인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조제1호바목에 따라 시정조치를 1차 적용하여 시행한 사유
2. 2008.3.11. 감사원에서 고용노동부에 대한 감사결과 개선의견 검토요청 공문을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 산업안전보건법의 벌칙기준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의 법적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우선 시정조치 기준에서 중대사고와 직결되는 법령 위반사항이나 과태료 부과사항 등을 제외하는 등 위 감독관 집무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는 내용을 접수받고도 2010.8.12. 경까지 법령 정비 및 개선을 하지 않은 사유
3.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적용 관련 현재 법령개정 등 진행사항
<회 신>
1.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하 ‘집무규정’이라 한다)은 1993.4.9. 제정 이후 현재까지 특별사법경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지침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 집무규정에서 일부 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정조치토록 규정한 이유는 경미한 위반사항까지 시정의 기회 없이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게 되면 전과자를 양산하게 된다는 점, 법의 수규자에게 과도한 권리제한을 하지 않고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과도한 규제로 인한 영업활동 위축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훈령으로 조치기준을 정한 것임.
※ 시정조치 근거 : 집무규정(훈령 제703호, 2009.7.31.) 제15조 관련 별표 2
2. 감사원의 처분요구서의 집무규정 조치기준 부적정 사항에 따른 개선통보 사항과 관련해서는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사망재해 위험이 높은 안전상의 조치위반이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사법처리 하도록 2008.12.19. 집무규정을 개정한 바 있음.
- 한편,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부과와 관련하여 관련조항 위반 시 즉시 부과하도록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 중임.
3. 과태료 즉시부과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진행사항
- 입법예고: 2010.4.20~5.10, 7.5~7.15
- 규개위 규제심사: 2010.8.26, 9.9.
- 법제처 제출: 2010.10월
- 국무회의 상정: 2010.11월
[안전보건정책과-1475, 2010.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