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공립학교에서 채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산안법 적용 판단 시 법 위반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행위자 등 책임관계

 

<회 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특별시, 광역시, , , 군 등에는 1개의 법인이 존재(지방자치법 제3)하며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경영(·중등교육법 제3)하는 체계로 되어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에는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 등 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하고 있을 뿐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학교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경우 사업주(법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은 시·도 교육감으로 규정되어 있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하고 있는바, 위반행위자는 사안에 따라 시·도 교육감 또는 공립학교장 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2095, 2013.07.09.]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산업안전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 및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여부 [안전보건정책과-1027]  (0) 2020.10.23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만 가능한지, 휴직 중인 노조전임자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산재예방정책과-1028]  (0) 2020.10.23
노조간 협의를 통해 근로자 과반수 유효투표 중 다수득표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대표에 해당하는지 [산재예방정책과-4246]  (0) 2020.10.23
○○군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군수가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재예방정책과-4527]  (0) 2020.10.23
중대재해 발생 후 즉시 산재발생 미보고한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시 사업주는 누구인지 [산재예방정책과-5204]  (0) 2020.10.23
같은 장소에서 두개의 도급계약이 발생할 경우 각각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관리조직 및 규정 등을 별도로 운영하여야 하는지 [안전보건정책과-2561]  (0) 2020.10.23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455]  (0) 2020.10.19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377]  (0) 202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