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 제9조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공람기간은 「민법」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주민 공람기간은 「민법」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 유>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주민 공람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법상의 규정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법의 특수성에 반하지 않는 한 일반법원리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규정이나 순수한 법기술적 성질을 가지는 사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고, 「민법」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법은 사법관계는 물론 공법관계 등 모든 법률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규정으로 볼 수 있는바,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대해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서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법 제1편제6장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주민 공람기간은 「민법」의 기간 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에서 14일 이상으로 정한 공람기간의 경우 「민법」 제157조 전단, 제159조 및 제161조에 따라 그 공람기간의 초일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기간이 만료하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공람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한편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는 주민의 재산권 및 주거환경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세부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원만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2005.10.13. 의안번호 제172926호로 발의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2005.12.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안반영되어 폐기된 후 2005.12.30. 제정됨)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임을 고려하면, 공람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관련 자료의 열람이 어려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공람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은 공람기간을 14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14일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해당 기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더라도 주민 공람기간을 14일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설정함으로써 의견수렴 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주민 공람 절차 외에도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0-0402,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