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 9조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공람기간은 민법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주민 공람기간은 민법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 유>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주민 공람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법상의 규정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법의 특수성에 반하지 않는 한 일반법원리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규정이나 순수한 법기술적 성질을 가지는 사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고, 민법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법은 사법관계는 물론 공법관계 등 모든 법률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규정으로 볼 수 있는바, 민법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대해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서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법 제1편제6장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주민 공람기간은 민법의 기간 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에서 14일 이상으로 정한 공람기간의 경우 민법157조 전단, 159조 및 제161조에 따라 그 공람기간의 초일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기간이 만료하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공람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한편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는 주민의 재산권 및 주거환경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세부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원만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2005.10.13. 의안번호 제172926호로 발의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2005.12.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안반영되어 폐기된 후 2005.12.30. 제정됨)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임을 고려하면, 공람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관련 자료의 열람이 어려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공람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은 공람기간을 14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14일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해당 기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더라도 주민 공람기간을 14일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설정함으로써 의견수렴 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주민 공람 절차 외에도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0-0402, 2020.10.06.

 

반응형

'주택, 부동산 > 건설, 건축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이 부과·확정되어 그 이행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처분 당시 위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대법 2017다278446]  (0) 2020.10.30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 2018다209157]  (0) 2020.10.30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의 감리 발주 대상(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0-0413]  (0) 2020.10.21
공동명의로 받은 개발행위허가를 1인 명의로 변경할 때 제외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346]  (0) 2020.10.20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가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407]  (0) 2020.10.14
2016.7.28.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2016.7.28.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검인한 서면동의서의 사용 여부(도시정비법 부칙 제6조 관련) [법제처 20-0361]  (0) 2020.10.14
공원마을지구 내 농지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농지법」 적용 여부 [법제처 20-0439]  (0) 2020.10.1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폐율 완화 대상이 되는 건축자산의 범위 [법제처 20-0451]  (0)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