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16.1.27. 법률 제1391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7.28.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의 시행일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시행일 이후 같은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해당 조문은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조문번호가 이동함.)에 따라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2항(해당 조문은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제36조제3항으로 조문번호가 이동함.)에 따라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유>
구 도시정비법 제17조제2항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제13조제2항) 및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시장·군수(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고 검인을 받지 않은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동의서 위·변조 등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자(2015.10.19. 의안번호 제1917261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조합설립 등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시장·군수의 검인을 받은 서면동의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구 도시정비법이 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어 2016년 7월 28일 시행되면서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리고 법률 제13912호 부칙 제6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제1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제2항 전단)하도록 서면동의서 검인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2016년 7월 28일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한 서면동의서를 받는 경우는 같은 부칙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6조제2항 전단은 같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인 추진위원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인한 서면동의서의 사용 여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같은 법 시행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를 개정된 제17조제2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의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가 이루어지는 시기와 관계없이 같은 법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제처 20-0361,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