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사법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건축법25조제10항 참조).]의 건축주가 건축설비(건축법2조제1항제4호의 건축설비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전기사업법2조제16호의 전기설비를 말하며, 이하 같음.) 설치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건축사(건축사법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발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력기술관리법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력시설물감리업자라 함)에게 발주해야 하는지?(전력기술관리법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주는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의 감리를 전력시설물감리업자에게 발주해야 합니다.

 

<이 유>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1)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 전력기술관리법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1)으로 하는 법률로서 각 법률은 서로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로서 일반적으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판단할 때 반드시 어떤 법령의 전체를 대상으로 비교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규정이 어떤 규정의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보통신공사업법2조제9호에서는 감리를 정의하면서 대상이 되는 공사의 범위에서 건축사법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의 감리를 건축사에게 발주하도록 한 것(법제처 2020.5.11. 회신 20-0066 20-0130 해석례 참조)과 달리, 전력기술관리법, 건축사법건축법등에 따른 공사감리 조항에서는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의 감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력기술관리법12조제1항을 특례 규정으로 보아 전력시설물감리업자에게 발주해야 하는지 여부는 개별 법령에 따른 공사감리의 절차, 대상, 범위 및 법령의 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2조제4호가목, 전기공사업법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2호나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는 건설공사에서 제외되므로 전력기술관리법2조제1호 단서에서 전력시설물의 범위에서 제외한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에 전력시설물을 설치하는 전기설비공사는 전력기술관리법의 규율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전력기술관리법12조의23항에 따라 전력시설물감리업자가 시행한 공사감리 용역이 끝났을 때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3서식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공사감리 용역현황 중 공사구분 및 참여 분야란에는 발송변배전시설, 건축물시설, 공공시설, 에너지·환경시설 및 산업시설 중 감리 대상인 공사가 해당되는 분야를 선택하여 기재하도록 하여, 건축물시설에 전력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전력시설물감리업자의 감리 대상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기술관리법19951230일 법률 제5132호로 제정된 것은 건축, 소방 등 다른 분야와 달리 전력분야의 설계·감리 담당자에 대한 기술자격 및 경력 등에 특별한 제약이 없어 전기설비의 불량비율과 재해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특히 건축물에 정보시스템, 조명 및 냉난방 시스템 등의 전력분야 기술도입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및 감리업 등을 제도화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1995.12.8. 의안번호 제141409호로 발의된 전력기술관리법안에 대한 국회 통상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임에 비추어 보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시설물감리업자의 공사감리 대상인 전력시설물이 동시에 건축설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건축사법4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력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라는 전력기술관리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전력기술관리법12조제1항은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의 감리에 대해 건축사법4조제2항 및 건축법25조제1항보다 우선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관리업자에게 발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전력기술관리법2002325일 법률 제6673호로 개정될 당시 원안에서는 민간건축물의 전기공사에 대한 감리를 건축법전력기술관리법중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감리업 제도를 도입한 전력기술관리법의 제정 취지와 위험도가 높은 전력시설물의 안전성확보 필요성 등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2001.11.28. 의안번호 제161248호로 발의된 전력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되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413,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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