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5항제4호에서는 같은 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인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원마을지구 내에 위치한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해 농지전용허가 제한에 관한 「농지법」 제37조가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과 같이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공원마을지구 내에 위치한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법」 제37조가 적용됩니다.
<이 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되는바,(대법원 2010.9.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 참조)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고,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며,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세 법은 각각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므로 일반적으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4호에서는 같은 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인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공원구역에서의 건축 제한 등에 한해 「자연공원법」이 국토계획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농지법」의 적용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서는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공원구역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원계획(「자연공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원계획을 말함.)으로 결정하는 공원마을지구 등의 용도지구별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을 「농지법」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공원구역인 공원마을지구 내에 위치한 농지의 경우 「농지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공원마을지구인 경우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4호에 따라 건축 제한 등에 관하여 같은 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용이 배제되고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더라도 해당 공원마을지구 내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하여 「농지법」 제37조가 적용됩니다.
【법제처 20-0439, 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