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라 함) 2조제1호나목에 따른 건축자산인 공간환경(건축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구성하는 건축물(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지만 그 건축물 자체로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건축자산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폐율 완화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제2항의 적용대상은 건축자산인 건축물에 한정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건축물은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폐율 완화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특성 유지·보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77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건축자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55조에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폐율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기준으로 그 개념상 건축물 외의 공간이나 경관 등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건폐율에 관한 규정은 건축물에 대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조제1호에서는 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목)건축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나목)을 각각 건축자산으로 규정하여, 독립적인 건축물 자체로서 건축자산인 것과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인 건축자산을 구분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공간환경의 구성 요소인 일부 건축물을 따로 분리하여 그 자체만을 건축자산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적용대상은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건축자산인 건축물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제2항은 201789일 한옥등건축자산법이 법률 제1486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종전에는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만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어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자 건축자산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부채납 없이도 건폐율 특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있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까지 건폐율 특례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과밀화를 초래하여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자산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그 범위를 제한(2017.3.9. 의안번호 제2006095호로 발의된 한옥등건축자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건축자산인 공간환경을 구성하는 건축물이지만 그 자체로는 건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인 경우,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규정체계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폐율 완화의 적용대상은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축자산인 건축물로 한정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451,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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