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함) 의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일반 방송 채널의 수신이 가능한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함)는 「방송법」 제64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9호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공무용 수상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수상기는 「방송법」 제64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9호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공무용 수상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방송법」 제64조에서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본문)고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해서는 등록을 면제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9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용 또는 홍보·교육용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를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각 호에서 등록이 면제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상기의 종류를 살펴보면,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제10호),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해 경로당 등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제15호) 및 주한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대의 소속원인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제17호) 등의 경우 수상기를 보유한 주체나 장소만을 기준으로 등록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같은 조제19호에서는 수상기 보유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것 외에 그 용도를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용 또는 홍보·교육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19호에 따른 공무용 수상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반시청 용도의 수상기 활용은 배제되고 텔레비전의 시청 자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일부를 구성하는 등 업무 수행과의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지방의회 의원실에 비치된 수상기로서 일반 방송 채널의 수신이 가능한 수상기의 경우 일반시청용으로의 활용이 배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정중계방송 시청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용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수신료는 방송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익자부담금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 나아가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헌법재판소 2008.2.28. 선고 2006헌바70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상기 등록의무가 면제되어 수신료가 감면될 수 있는 공무용 수상기는 실제 해당 수상기의 활용이 공무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수신료 성격 및 부과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제처 20-0330, 20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