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벽면 이용 간판”(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수량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본문의 “간판의 총수량”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본문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벽면 이용 간판” 수량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본문의 “간판의 총수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에서는 특정 지역·장소 및 물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광고물등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벽면 이용 간판 등 광고물등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에 대해 그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광고물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도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에서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에 대해 규율한 사항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광고물등에 적용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 총수량을 제한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광고물등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표시방법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벽면 이용 간판의 수량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본문의 “간판 총수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은 업소를 운영하는 자에 대한 규제로서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의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광고물등에 대해서도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간판 총수량 제한을 적용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총수량에 포함되는 간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348, 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