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신용보증기금법2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이 행정사법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 신용보증기금법29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이 행정사법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 신용보증기금법29조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신용보증기금에 청구하는 것을 대리(代理)하는 것이 행정사법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행정사법2조제1항제1·4호 및 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질의 가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2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29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질의 다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29조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신용보증기금에 청구하는 것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 질의 가에 대하여

행정사법은 사인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헌법재판소 2015.3.26. 선고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인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1)으로 하는 법률로서, 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를 각 호로 열거하면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1) 및 인가허가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등의 대리(5) 등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특정한 업무와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2)과 같이 행정기관을 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업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법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별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라고 규정하여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반면, 같은 조제2호에서는 개인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라고 규정하여 사적 관계에 관한 서류의 작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법2조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은 사경제 주체와 구분되는 공법적 주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2016.10.24. 회신 16-0262 해석례 참조)

그런데 신용보증기금법2조제2호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하는 신용보증은 기업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법(私法)상의 금전채무 등의 이행을 금융회사 등에 보증하는 사법상 행위로서 민법상 보증과 다를 바 없고(대법원 1982.12.28. 선고 82다카779 판결례 및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205693 판결례 등 참조)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사법상 규율을 받게 되는바, 신용보증기금은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것(법제처 2016.10.24. 회신 16-0262 해석례 참조)입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 2조제3호나목3)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행정기관에 해당하므로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기관에도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법과 민원처리법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므로 민원처리법에서 정의하는 행정기관의 의미가 행정사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민원처리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제2호에 따르면 민원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민원인이 자신의 사실상·법률상 이익을 실현하거나 제도개선 등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하여 요구하는 행정적 사항에 관한 사무(법제처 2013.9.30. 회신 13-0165 해석례 참조)이므로 같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열거된 공공기관에 해당하더라도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법제처 2016.10.24. 회신 16-0262 해석례 참조)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사법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행정사의 업무를 각 호로 규정하면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업무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법2조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은 사경제 주체와 구분되는 공법적 주체로서의 행정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법2조제2호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하는 신용보증은 기업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법(私法)상의 금전채무 등의 이행을 금융회사 등에 보증하는 사법상 행위로서 민법상 보증과 다를 바 없고(대법원 1982.12.28. 선고 82다카779 판결례 및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205693 판결례 등 참조)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사법상 규율을 받게 되는바, 신용보증기금은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것(법제처 2016.10.24. 회신 16-0262 해석례 참조)입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법29조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더라도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법제처 2016.10.24. 회신 16-0262 해석례 참조) 행정사법과 민원처리법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므로 민원처리법에서 정의하는 행정기관의 의미가 행정사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질의 다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사법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행정사의 업무를 각 호로 규정하면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업무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법2조제1항제5호의 행정기관은 사경제 주체와 구분되는 공법적 주체로서의 행정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법2조제2호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하는 신용보증은 기업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법(私法)상의 금전채무 등의 이행을 금융회사 등에 보증하는 사법상 행위로서 민법상 보증과 다를 바 없고(대법원 1982.12.28. 선고 82다카779 판결례 및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205693 판결례 등 참조)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사법상 규율을 받게 되는바, 신용보증기금은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것(법제처 2016.10.24. 회신 16-0262 해석례 참조)이므로 신용보증기금법29조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신용보증기금에 청구하는 것은 사적 관계에 관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신용보증기금법29조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2조제1항제5호의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등의 대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더라도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법제처 2016.10.24. 회신 16-0262 해석례 참조) 행정사법과 민원처리법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므로 민원처리법에서 정의하는 행정기관의 의미가 행정사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469, 2020.10.06.

 

반응형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을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표본조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370]  (0) 2020.11.09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 차수 기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등 관련)[법제처 20-0411]  (0) 2020.10.22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자회사에 공사를 도급한 경우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제1호 등 관련) [법제처 20-0415]  (0) 2020.10.22
행정사 자격시험의 불합격 처분이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제처 20-0397]  (0) 2020.10.20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어린이집의 원장 위원의 구성비율(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20-0363]  (0) 2020.10.12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374]  (0) 2020.09.24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 [법제처 20-0454]  (0) 2020.09.22
수상기 등록이 면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수상기의 의미(「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19호 등 관련) [법제처 20-0330]  (0) 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