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일반 공중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공공디자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해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공공디자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은 해당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등에 포함되는지?
나. 교육감은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와 별도로 공공디자인법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함)를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교육청이 설치하는 시설물이 공공디자인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민원을 검토하던 중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공공디자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에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교육감은 시·도지사와 별도로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가. 질의 가
공공디자인법 제2조제1호에서는 일반 공중을 위해 국가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이하 “설치·관리”라 함)하는 공공시설물등을 대상으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공공디자인”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제3호에서는 국가기관등이 설치·관리하는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등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공공시설물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공공디자인과 공공시설물등을 정의하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국가기관등이라고 폭넓게 규정한 것은 도시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성 측면에서 디자인이 갖는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에서 설치·관리하여 일반 공중에게 노출되고 사용되는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사업을 수행(2016.2.3. 법률 제13956호로 제정되어 2016.8.4. 시행된 공공디자인법에 대한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에서는 시·도(특별시·광역시 및 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도록 하면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설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바, 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보조·보좌하거나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서 시·도의 기관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공공디자인법 제2조제1호에서 공공디자인을 정의하면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관리 주체로 규정한 국가기관등에 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공공디자인법에 따른 국가기관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 등이 공공시설물등에서 제외된다면, 같은 시·도의 사무에 대해서 사무를 관장하는 주체에 따라 공공디자인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공공디자인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됩니다.(법제처 2015.9.24. 회신 15-0499 해석례 참조)
나. 질의 나
교육자치법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두도록 하면서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고(제18조·제20조),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를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3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무의 주체를 교육감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성질상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것이라면 교육감이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디자인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필요한 재원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를 정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며(제5조·제7조) 지역 차원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제6조·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제22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디자인법에서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사무의 성격상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교육·학예 사무의 자주성·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한 교육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시·도지사와 별도로 교육감이 소속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공공디자인법 제6조제3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물과 관련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역계획 수립·시행에 협조하게 되는데, 시·도지사와 별도로 교육감 소속으로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 같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유사한 위원회와 계획이 중복되어 행정의 비효율이 초래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454, 2020.09.17.】